공용 공간에서 안거나 목줄 착용 필수
* '공용 공간'의 범위가 빌라, 아파트 외에도 다중 생활 시설,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도 '공용 공간'으로 추가
* 특히 엘리베이터, 계단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함.
▶ 위반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산책 중 반려 동물의 배변 처리
* 반려 동물의 배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면 절대 안 됨.
* 배설물은 봉투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야 하며, 아무 데나 버리면 무단 투기 과태료 추가될 수 있음.
▶ 위반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8월부터 단속 강화 예정)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운영
* 보호자의 주소,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등록한 반려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꼭 해야 함.
▶ 위반 시 최대 60만 원 과태료 부과 (10월부터 집중 단속 예정)
이동장, 켄넬 이용 시 잠금장치 의무화
*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지 않고 이동장을 이용할 때 탈출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 사용이 의무화됨.
*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 대상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는 제외
▶ 위반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반려 동물 유기 및 학대 시 과태료 및 전과 기록 부과
* 기존에는 과태료만 부과되었으나, 처벌이 강화되어 4월부터는 벌금 기록을 남겨서 전과자가 됨.
*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부터 더욱 처벌이 강화될 예정
▶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전과 기록 부과 (맹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 2m 이상 유지
* 시골 마당에서 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에게도 반려 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보호 의무가 강화됨.
* 빛이 차단된 곳에서 장기간 사육할 수 없고, 거주 공간과 떨어져 있을 시 위생, 건강 상태 체크 필요
▶ 위반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육을 포기한 반려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도입
* 정상적으로 반려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지자체에 동물 인수 신청을 할 수 있음.
*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파손 등이 있으면 신청 사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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