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 대중교통 탑승 규정> 대중교통 종류별 반려 동물 탑승 규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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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타

<반려 동물 대중교통 탑승 규정> 대중교통 종류별 반려 동물 탑승 규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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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 장애인 안내견 또는 이동장에 완전히 넣어서 보이지 않는 반려 동물은 탑승 거부 불가

 

○ 반려 동물을 넣은 이동장의 총중량이 20kg 미만이거나 이동장의 부피가 각 회사별 규정 이내이면 탑승 가능

 

 

 


 

 

 

전철 및 지하철

 

 

○ 원칙적으로는 금지이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안내견이나 이동장에 넣은 소형 동물은 탑승 가능

 

○ 불쾌한 냄새 등의 이유로 다른 승객이 불편해하면 하차를 요구할 수 있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 버스 운송 회사마다 영업 지침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규격에 맞는 이동장 이용 시 탑승 허용

 

○ 이동장의 가로, 세로, 높이 규격이 50*40*20cm 이하이고, 반려 동물을 넣었을 때 총중량이 20kg 미만일 경우 탑승 가능

 

 

 


 

 

 

기차

 

 

○ 이동장의 가로, 세로, 높이 합이 100cm 미만이고, 반려 동물을 넣었을 때 총중량이 10kg 이하일 경우 탑승 가능 (탑승객 당 최대 2마리까지 탑승 가능)

 

○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 서류를 필히 준비해야 하고, 반려 동물 좌석 추가 시 성인 요금으로 결제 (위반 시 벌금)

 

 

 


 

 

 

비행기

 

 

○ 항공기별로 탑승 가능한 반려 동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운송 승인을 받아야 함.

 

○ 저가 항공사 기준 총 중량 7~9kg 이하여야 기내에 동반 탑승 가능 (항공사마다 상세 규정 확인 필수)

 

 

 


 

 

 

택시

 

 

○ 장애인 안내견, 박스 또는 이동장에 있는 반려 동물은 택시에 승차 가능 (맹견은 승차 거부 가능)

 

○ 규정을 지켰는데도 기사님이 승차 거부한다면 승차 거부 신고 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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