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2023년 개정 최신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이용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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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2023년 개정 최신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이용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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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형태 : 현금/현물
 
○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민간 보험금(실손) 등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급
 
○ 지원 항목 : 단일 질환에 대한 검사비, 치료비, 의료기기 구입비 등
※ 동일 질환별 입원·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 수 제외)
 
○ 지원금 계산법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 국가·지방 자치 단체 지원금, 민간 실손 보험 수령금 등) × 지원 비율
※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
 - 예비 급여, 선별 급여 / 노인 틀니(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급여 적용 건에 한함.) / 병원 2·3인실 입원료
 
 
 

의료비 부담 수준 및 지원 비율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지원 비율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80%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10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20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 심사 대상) 50%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지원 대상

 
 
① 모든 질환으로 인한 외래·입원 환자 또는 ② *중증 질환으로 인한 외래·입원 환자
*중증 질환 : 암, 뇌혈관·심장·희귀·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화상은 외래 진료 개시일이 '19. 1. 14. 이후인 자부터 적용)
 (중증 외상은 외래 진료 개시일이 '22. 1. 1. 이후인 자부터 적용)
※ 암, 희귀·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은 본인 부담 산정 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미용, 성형, 특·1인실 비용, 간병비, 한방 첩약, 요양 병원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 치료, 보조기, 증식 치료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지원 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 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 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개별 심사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 수별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 구분
 
○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간 소득의 10%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가구 특성 등으로 지원 필요한 경우
 
○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질환 기준 : 외래·입원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 병원, 정신 병원 진료 등)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 외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
 
○ 재산 기준 :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
 
 
 

지원 신청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 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 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그료 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민간 실손 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 구비 서류

 
 
 

문의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고객 센터 ☎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 복지 상담 센터 ☎ 129 또는 홈페이지 www.129.go.kr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 링크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도개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1.1.부터 확대되는 재난적

www.nhis.or.kr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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