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LH 청년·신혼 부부 매입 임대> 임대 주택 / 기숙사형 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핵심 요약 정리
안녕하세요. '페서네이트' 입니다 :)
오늘은 2023년 2차 LH 매입 임대 주택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모집 공고 마감일이 2023년 7월 5일이라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 현재 목차가 PC와 모바일 웹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나 티스토리 앱(App)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적용 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앱(App)을 통해 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LH 청년 매입 임대 주택
○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이란?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LH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모집 단위
청약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 군을 모집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 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1개의 모집 단위를 선택하여 신청
○ 모집 인원
- 서울 : 총 113호 (+ 예비 입주자 1~2배 수)
- 경기 남부 : 총 421호 (+ 예비 입주자 2~5배 수)
- 이 외 지역 : 최하단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 임대 기간
최소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 (최장 6년 거주)
○ 임대 조건
- 초기 보증금
시중 시세 4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 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 대상 주택별 임대 조건은 최하단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구분 | 1순위 | 2,3순위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40% (임대 보증금 100만 원) |
시중 시세의 50% (임대 보증금 200만 원) |
- 월 임대료 : 40~50만 원 (지역별로 상이)
임대 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전환 한도>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월 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증액 전환 이율> 연 6%
○ 입주 자격
공고일 현재(2023. 6. 22.)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3. 6. 23. ~ 2004. 6. 22. 출생자)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 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 순위
- 1순위
①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②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 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③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 임대 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 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선정 방법
순위 ▶ 배점 ▶ 아래 각 평가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추첨
○ 공급 일정 및 신청 방법 등
LH 기숙사형 청년 주택
○ 기숙사형 청년 주택이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LH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모집 단위
청약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 군을 모집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 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1개의 모집 단위를 선택하여 신청
○ 모집 인원
- 서울 : 총 48호 (+ 예비 입주자 3배 수)
- 경기 남부 : 총 1호 (+ 예비 입주자 3배 수)
- 이 외 지역 : 최하단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 임대 기간
최소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 (최장 6년 거주)
○ 임대 조건
- 초기 보증금 : 60만 원
시중 시세 4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 보증금
※ 공급 대상 주택별 임대 조건은 최하단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 월 임대료 : 지역별로 상이
임대 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전환 한도>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월 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증액 전환 이율> 연 6%
○ 입주 자격
공고일 현재(2023. 6. 22.)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3. 6. 23. ~ 2004. 6. 22. 출생자)인 사람
②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②는 3순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 순위
- 1순위
①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②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 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대학생 및 대학원생
③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3. 6. 23. ~ 2004. 6. 22. 출생자)인 사람
○ 선정 방법
전산 추첨
○ 공급 일정 및 신청 방법 등
LH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Ⅰ
○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Ⅰ이란?
도심 내 신혼 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모집 단위
청약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 군을 모집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 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1개의 모집 단위를 선택하여 신청
○ 모집 인원
- 서울 : 총 262호 (+ 예비 입주자 3배 수)
- 경기 남부 : 총 240호 (+ 예비 입주자 3~5배 수)
- 이 외 지역 : 최하단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 임대 기간
최소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9회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임대 조건
- 초기 보증금 : 지역별로 상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 대상 주택별 임대 조건은 최하단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구분 |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
그 외(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30% | 시중 시세의 40% |
- 월 임대료 : 지역별로 상이
① 임대 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전환 한도>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월 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증액 전환 이율> 연 6%
② 임대 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전환 한도> 기본 임대 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 임대료의 24개월 분 중 가장 큰 금액
<감액 전환 이율> 연 2.5%
○ 입주 자격
공고일 현재(2023. 6. 22.)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 부부 매입 임대 주택 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신혼 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 신고일 2016. 6. 22. ~ 2023. 6. 22.)인 부부
② 예비 신혼 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2016. 6. 23. 이후 출생 자녀)를 둔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
④ 유자녀 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2016. 6. 23.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함.
○ 입주 순위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2016. 6. 23.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선정 방법
순위 ▶ 배점 ▶ 아래 각 평가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추첨
○ 공급 일정 및 신청 방법 등
LH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Ⅱ (전세형)
○ 신혼 부부 매입 임대 주택 Ⅱ란?
도심 내 신혼 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
○ 모집 단위
청약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 군을 모집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 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1개의 모집 단위를 선택하여 신청
○ 모집 인원
- 서울 : 총 109호 (+ 예비 입주자 3배 수)
- 경기 남부 : 총 240호 (+ 예비 입주자 3~5배 수)
- 이 외 지역 : 최하단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 임대 기간
최소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 (최장 6년 거주)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2년 단위) 2회 추가 연장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임대 조건
- 초기 보증금 : 지역별로 상이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로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공급 대상 주택별 임대 조건은 최하단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구분 |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8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80% 초과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70% | 시중 시세의 80% |
- 월 임대료 : 지역별로 상이
임대 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전환 한도> 기본 임대 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 임대료의 24개월 분 중 가장 큰 금액
<감액 전환 이율> 연 2.5%
○ 입주 자격
공고일 현재(2023. 6. 22.)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신혼 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 신고일 2016. 6. 22. ~ 2023. 6. 22.)인 부부
② 예비 신혼 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2016. 6. 23. 이후 출생 자녀)를 둔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
④ 유자녀 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2016. 6. 23.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⑤ 혼인 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함.
○ 입주 순위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 및 예비 신혼 부부
-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2016. 6. 23.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4순위
혼인 가구
○ 선정 방법
순위 ▶ 배점 ▶ 아래 각 평가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추첨
○ 공급 일정 및 신청 방법 등
유의 사항
○ 청약 일정 (청년·신혼부부 공통)
- 신청 기간 : 2023. 7. 3. (월) 10:00 ~ 2023. 7. 5. (수) 16:00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3. 7. 7. (금) 17:00 이후
- 결과 발표일 : 2023. 8. 25. (금) 17:00 이후 (경기 남부 기준, 지역별로 상이)
○ 중복 신청 규정 (청년)
- 1인 1 주택 신청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청년 매입 임대에 이미 거주 중인 경우 동일한 지자체 임대 주택 신청 불가
※ 타 지자체에서 당첨 시 거주 기간 차감 후 나머지 기간 입주 가능
○ 중복 신청 규정 (신혼부부)
- 1세대 1 주택 신청 원칙, 부부가 동시에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Ⅰ, Ⅱ 유형 동시 신청 시 Ⅰ 유형은 자동 탈락, Ⅱ 유형(전세형) 신청만 인정
- 신혼부부 매입 임대에 이미 거주 중이면 동일한 지자체 신청 불가
오늘은 2023년 6월 22일에 공고한 LH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LH 임대 공고문 홈페이지 아래에 첨부하오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