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월세 지원> 오늘부터 신청 시작! 월 20만 원 주는 2023년 서울시 2차 청년 월세 지원 총 정리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39세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 주택 (쉐어 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국토 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선정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 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지원 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 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20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 후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0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023년 9월 임대차 계약 후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023년 9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 접수 기간
2023. 9. 5. (화) 10:00 ~ 2023. 9. 18. (월) 18:00
선정 인원
3,500명
선정 방법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구간 | 임차 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 |
1구간 | 임차 보증금 500만 원 이하 및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575명 |
2구간 |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050명 |
3구간 | 임차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525명 |
4구간 |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350명 |
심사 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10월 말 예정
○ 방법 : 서울 주거 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 월세 지원 신청 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알림
이의 신청
○ 심사 결과 결정 및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 주거 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에 이의 신청 등록
○ 이의 신청 및 소명 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 결과를 결장 및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 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 발표 : 서울 주거 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개별 알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