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 종류 / 금액 총 정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란?
취약계층 가구의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 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1회/1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 병원에 신청
※ 반려견은 동물 등록 된 경우에 한하며, 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 가능
신청 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2월 1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 내용
- 필수 진료(30만 원 상당) : 기초 건강 검진, 필수 예방 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
- 선택 진료(20만 원 이내) : 필수 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 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 동네 동물 병원에서 지원합니다.
보호자 부담금
- 필수 진료 : 진찰료 5천 원/회 (최대 1만 원)
- 선택 진료 :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시 : 진료비 30만 원인 경우 10만 원 보호자 부담)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 진료
- 준비물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문의
120 다산 콜센터, 자치구 담당 부서(홈페이지), 서울 동물 복지 지원 센터 홈페이지(animal.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