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7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1분 안에 신고 가능!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개선 시행 기간
2023. 7. ~
※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단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추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6대 구역으로 확대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
⑥ 인도(보도)
※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되며, 신고 기준 또한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1분으로 일원화됩니다.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시 신고 가능) 다만,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변경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
신고 횟수 제한 폐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주민 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
아래에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개선 관련 안전 신문고 공지글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