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페서네이트' 입니다 :)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2023년 2분기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의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 고령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유지하여 고령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용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사업주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목적
고령자의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 유지하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지원
신청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 기업
※ 단,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 사행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① 고용 보험 성립일로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1년 이상인 사업장
② 지원 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023년도 2분기(23. 4. 1. ~ 23. 6. 30.)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 적용 기간에 따른 산정 기간 월평균 보다 증가한 사업장
③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재직자 및 신규 근로자 채용
- 재직자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신규 근로자 : 지원금 신청 분기(23. 4. 1. ~ 23. 6. 30.)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정함이 없는 고용 보험 피보험자 (향후 23. 7. 1. 이후 채용자는 지원 제외 예정)
- 지원 제외 :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외국인 중 체류 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 이민자(F-6)는 지원
지원 금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 당 분기 30만 원
지원 한도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지원 기간
최대 2년 (8분기)
신청 기간
2023. 7. 3. (월) 09:00 ~ 2023. 7. 31. (월) 18:00
※ 2023. 7. 31. (월)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 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센터(기업 지원 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①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서
② 2023년 2분기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③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 사본
지원 절차
○ 고령자 고용 지원금 최초(1회 차 분기) 신청은 지원 사업 시행 공고에 따른 신청 기간 내 제출, 2회 차 지원금 신청부터는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제출 (사업주 ▶ 고용 센터)
○ 접수 및 지원 요건 확인 처리(14일 이내) (고용 센터(기업 지원 부서))
○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고용 센터 ▶ 사업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 1350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 센터의 기업 지원 부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 아래에 고령자 고용 지원금 모집 공고와 함께 신청 가이드북 파일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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