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차량 몰수>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음주 운전자의 차량 몰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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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타

<음주 운전자 차량 몰수>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음주 운전자의 차량 몰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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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 교통 공단에 따르면,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21년 기준 206명으로 한해 400명을 넘기던 지난 2017년(439명)과 견주어 많이 감소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이틀에 1명 꼴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 적발 건수도 지난 5년간 2017년에 1만 9,517건, 2018년 1만 9,381건, 2019년 1만 5,708건, 2020년 1만 7,247건, 2021년 1만 4,894건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문제는 재범률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까지의 기준으로 음주 운전 단속된 건 수(11만 5,882건) 가운데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적발된 건 수가 5만 1,582건으로 전체 건 수의 44.5%에 달한다고 하는데 즉, 음주 운전자 절반 가까이가 '재범자'인 셈인 겁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은 일찍이 여러 번 시도 됐었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시도는 2019년 6월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휴가를 나온 윤 육군 병장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들이 음주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사례입니다.

 

이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되었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늘린 바 있는데요.

 

제정 이후에도 단순 음주 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자 정치권에서 단순 음주 운전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법안이 드디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교통법에 따른 음주 운전 처벌 강화

 

 

▼ 현행 ▼

 

혈중 알콜 농도 기준 처벌
0.03% 이상 0.08% 미만 면허 정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면허 취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면허 취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

혈중 알콜 농도 기준 처벌
0.03% 이상 0.08% 미만 면허 정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면허 취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면허 취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재판에 의해 차량 몰수 >
① 중대 음주 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5년 이내 음주 운전 2회 이상 단속된 자가 중상해 사고를 발생한 경우
5년 이내 음주 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 운전(인명 피해 및 교통 사고 없이)을 한 경우
④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차량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음주 운전 방조죄 처벌 강화

 

 

형법 제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에 의거하여 아래 음주 운전 방조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음주 운전을 알면서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② 음주 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③ 음주 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④ 술을 마신 자에게 차량 열쇠를 전달하는 행위

 

 


 

 

이번 음주 운전 처벌 및 방조죄 처벌에 대한 강화는 코로나 19 종식 후 일상 회복으로 인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음주 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법으로 강제로라도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게 마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안'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게 해서라도 음주 운전에 대한 뿌리를 뽑아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경각심을 가지며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는 다시 사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량 몰수가 아니라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딸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답이지 않나 싶은데 그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더 큰 사고가 이어질까 봐 걱정이긴 하네요.

 

그동안 일어났던 음주 운전 피해자분들의 명복과 안녕을, 지난달 27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20대 운전자의 음주 운전으로 사망한 70대 어르신의 명복과 중경상을 입으신 다른 두 분의 쾌유를 빌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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